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이나 음식점 등의 업체를 이용할 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조건 '출입명부 작성'이 필수이지만, 최근 앞으로는 개인안심번호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카페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시에 항상 개인 전화번호를 썼다면, 앞으로는 최근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로 부여받아 쓰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와 시민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알렸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