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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개인정보 대신, 개인안심번호만 기재하면 되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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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이나 음식점 등의

업체를 이용할 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조건 '출입명부 작성'이 필수이지만,

 

최근 앞으로는 개인안심번호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카페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시에 항상 개인 전화번호를 썼다면, 앞으로는 최근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로 부여받아 쓰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와 시민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 알렸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앞서 안내했던 것과 같이 

2월 19일부터 시행 된 출입명부에 적어야 할 개인안심번호란?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개인안심번호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다중시설이용 출입시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방안을 찾던 중 시빅해킹(시민 개발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 모임인 ‘코드포코리아’에서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코드포코리아는 지난해 3월 공적마스크앱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안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포코리아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인안심번호 아이디어와 개발에 필요한 기술까지 공익 목적으로 기부해 정부의 예산 부담도 덜어줬다고 하는데요.

 

 



개인안심번호는, 카카오, 네이버, 패스의 정보무늬 일명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편리성 또한 갖추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네이버, 패스, 카카오 등의 QR코드 발급기관들도 QR체크인 화면을 통해 개인안심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도 전했다는데요. 

그리고,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둔다면, 다중시설 출입시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여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데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개인 전화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자주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함과, 국민, 소비자들은 불안이 가중되어와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걱정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전해젔습니다.

 

 

 

 또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개인안심번호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안심번호 도입에 따른 불편함과 단점도 보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데는 개인안심번호 제도가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우선 이 도입 제도 방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수기명부를 사용하는 일부 매장 이용 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방식인 만큼 정보주체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개인안심번호 도입 제도의 존재나 사용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계층으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워 개인안심번호 발급 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아쉬운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과 QR 체크인을 지원하는 앱이 필요하며 또한, 해당 개인안심번호 발급 관련 어플을 처음 사용한다면 회원가입은 물론, QR 체크인 등록을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등의 사용에 이미 익숙한 청년층, 장년층이라면 “체크인용 QR코드가 나오는 창에 개인안심번호도 있다”는 말만 들어도 이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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