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하려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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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의미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 설명드렸었는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선하는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또는 기업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비해 정보를 얻을 곳이 많이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행 기간이 2020년에 한정되어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신청이 가능한 분들도 있기에 오늘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의미와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
 ○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

 

> 문의처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원요건
 ○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청년 요건
   - (연령)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미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
   - (근로조건 등)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실시 등

 

* 해당 요건 중에서도 지원이 제외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사람,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와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이 예정된 자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해하셨을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한도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로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수준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근로시간별로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표

주당 근로시간

총 지급액

인건비

관리비

30시간 이상

88만원

80만원

8만원

20시간 이상

66만원

60만원

6만원

15시간 이상

44만원

40만원

4만원


이 밖에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숙지해야 하는데요.

참여신청은 기업에서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며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어 위에 언급한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해야하며,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청년을 채용한 후 첫 달을 포함해 9개월 차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0년 한시사업에 해당하지만, 작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하신다면 절차 참고 후 신청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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