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방법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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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이 되면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광경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1년 가까이 소득이 0이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정부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과 패키지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되는지도, 뭘 알아봐야되는지도 까마득하고 이러한 내용을
찾게 되더라도 그 방법 때문에 헤매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그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대상 등의 조건들이 각각
다른데다가, 나에게 적합한 분야를 아는 것과 더불어 정보를 얻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정책들 중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제도인데, 이는 오랜 취업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사업 입니다.

오늘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 기업 ]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ㅊ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청년 ]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 없음
      *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신청방법

 ○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과 청년은 위와 같으며, 기업의 경우 소비향랑업, 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근로자공급업 등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재취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나 방송,통신,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진학 중이라면 예외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 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먼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에 해당하는
급여로, 시급으로 정산했을 때 8,720원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청년 디지털 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라는 점에서
실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물론, 찾게 되더라도 취업에 성공하기까지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진행을 도와주고 있어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이나, 알아도 지원자격이나 요건을 모르셨던 분들은
위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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