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실하게 잡혀서가 아니라 서민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수도권에선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피시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클럽, 룸살롱, 콜라텍, 헌팅포차 등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전국 유흥시설 4만곳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