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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주민 신고 잇따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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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설날 연휴, 아파트 가족들 모여 시끌 
"집합금지 위반 '주민 신고' 잇따라 


 

 

 



설날 연휴 첫날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주변 곳곳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잇따라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5인 이상 집합 금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이 1월 31일까지였지만, 

 

 

설날 연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021년 2월 1일에서부터 

2월 14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차후 계획은 일반적으로는 조치가 끝나기 전에 보통 발표하지만
이번 설날 연휴로 인한 시민들이 자칫 방심할 수 있고, 

가족들이 많이 모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절인 설날 연휴 전날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은 2.5단계로, 
비 수도권은 2단계가 2월 14일까지 지속되는것으로 확정된 바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 광주 광산구에서는 
여럿 주민들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에 따르지 않아, 

주민신고 접수가 된 사례들이 전해졌는데요. 

 

 

 

 


2월 1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 있어서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신고가 접수, 신고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광산구는 현장에서 점검을 하러 갔다가 
일가족 5명이 모여 식사중인 것을 적발하여 


일가족들의 발열체크와 

개인당 2m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해산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설 연휴라고 해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및 고향 방문은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특히 방역대책 기간에 포함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입으로 발생 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오후 1시30분쯤에는 광산구의 평동 소재 한 풋살경기장에서 8명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모여 운동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점검 결과 이 남성들은 4명씩 2팀으로 나누어서 
운동강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광산구는 현장 점검에 나서 계도한 뒤 해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잇따른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날 오후 3시쯤 광산구 장덕동 장덕고등학교에서 

십여명이 집단으로 함께 모여 
축구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되었고, 


다시 구 점검반이 현장에 나갔지만, 
해당 신고된 시민들은 이미 자체 해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단계

 - 전국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기초로 함 
 - 3단계 : 하루 평균 확진자 800명일 경우 
 - 2.5단계 : 하루 평균 확진자 400~500명일 경우 
 - 2단계 :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일 경우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5명 이상 모여있는 상황을 보면

 신고를 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 

 


라며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더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편 이날 모두 접수 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관한 주민신고는 총 6건이라고 전했습니다.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산구내에서 발생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은 모두 6건으로 

이중에서 신고된 2건은 구 단속반이 해산, 계도 조치했고, 
2건은 오인 신고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민원 신고는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해산한 미적발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설 명절 대비 
2021 코로나19 설 종합 대책은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모두 총 5개 분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은 
 설날 5인 이상 모임은 주민등록상 일치하며 
동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면 

모임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 고향, 친지 방문, 여행 자제 
 - 고궁, 박물관은 사전예약제 실시로 30% 이용 제한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 실시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화 검토 
 - 휴게소 혼잡 안내시스템 운영하여 포장 판매만 실시, 실내 취식 금지 예정 
 -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 

 

 

 


매년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전환되었죠. 
통행료를 지불을 하지 않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작년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도 역시, 유료로 운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도유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의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인

영례는 지난 31일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기간동안

지역간 이동 자제를 하고

권고에 따라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정체 등의 이유로 통행료가 면제되었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며, 
 모두 함께 안전한 설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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