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과신청방법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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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린이슈 입니다.
새해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위에 언급한 말처럼 보너스를 받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돈을 뺐기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께서는 '소득세'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이에 부담을 갖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정부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여러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현재 이 포스팅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눈이 번쩍 뜨이셨을텐데요.
소득세를 무려 9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그 혜택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감면 지원 대상은?

 

- 청년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만 15세부터 34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소속된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당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단, 해당 중소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를 포함하는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친족,
                         직계존비속 등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원대상에 따라 감면기간과 혜택이 정해져 있다는데?

 

- 청년 : 5년
- 고령자 : 3년
- 장애인 등 : 3년
- 경력단절여성 : 3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취업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업이나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중 임원과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일용직 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1.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라면 2020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신청서
- 추가제출 : 병적증명서 등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중소기업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5월 1일에
  취업했을 경우, 2020년 7월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다운받는곳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main.do)
    ( 바로가기 메뉴 - 세무서식 > 법령서식 > '중소기업' 검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다운로드)

 

신청기간은?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2월이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나중에 알게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에서 일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거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만약 근로자가 기존에 해당 감면 혜택 받고 있었다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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