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린이슈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2월 이전인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는 처리하는데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간 내에 올바르게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텐데요.
해당되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과거의 소득 또는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를 통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신청방법
- 재직 중인 근로자
: 회사에 감면신청 →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 →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증·완료
→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시 감면 적용
※ 만약 기업에서 발급받은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자 명세서 사본'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자
: 감면신청서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경정청구)이 가능함. ('19.1.1부터)
○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세 번째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클릭
4.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버튼 클릭
5.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 다음이동 클릭
6. 기본정보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 [21.총급여], [54.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30조)] 칸의 계산기 버튼 클릭
8. '총급여' 및 취업일에 따른 감면율 입력
9.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세액확인 후 동의 → 제출 및 완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hometax.g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 시작하기 전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이었는데요. 벌써 1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면 곧 연말정산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떠먹여주는 제도들에 대해 야무지게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는게 어찌 보면
절약이나 투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요.
게다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니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1월이 약 일주일 가량 남았으니 소득세 감면 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경정청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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