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의 마지막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주변 소상공인들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하니,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과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창업-성장-재기),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올 해에는 작년보다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4조 200억원의 예산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을 사업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스물 두 개의 사업들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스마트슈퍼 확산' 등 다양한 내용과 목적을
가진 지원사업들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그 중 열 여덟번째 사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전시장과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 사업은 총 112억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며,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을 7개 내외로
구축하는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된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위에 표기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지자체에서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집적지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행정구역별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특별·광역시의 읍·면·동은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은 40인 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은 20인 이상(업체수)로
특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각각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접수할 때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축비는 구축비의 2/3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며, 1/3 이상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비와 부대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체크하고 문의사항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 입니다.
집적지구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유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생산과 연구장비는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이 구축됩니다.
이어 공용장비와 운영시설은 추가 전용 교육장과 공용장비 등의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이 구축되며,
공동전시와 판매장은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설이 구축됩니다.
공동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집적지구 소공인의 제품(공동구매)과 원부자재를 보관 및 관리하는 시설의
구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
구축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 예시처럼 주로 집적지구와 관련된 소공인을 상대로 구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에 신청·접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인 2021년 1월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기한에 맞춰 온라인 신청·접수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1월에는 위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사업공고 확인이 가능하고, 3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 직후 같은 달에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4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협약을 체결하는 4월부터 내년(2022년) 5월까지 제법 긴 시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포스팅했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과제기간이 긴 편에 속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5월에나
과제수행이 마무리되고 결과보고까지 끝나기 때문에 종료 기한과 일정에 대해 먼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 공동인프라 시설이 구축되는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2022년 5월 31일)이며,
운영 협약기간은 3차년도 내외 사업종료일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전에 확인 후 조정을 요청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태까지 알아보았던 열 일곱 개의 지원사업들보다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 대상(행정구역별 기준)이 비교적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과제수행 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잡혀있는 것을 미리 체크하시고,
조정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관련 문의처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922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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