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2021년 소상공인지원사업_9.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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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만큼 버텼다', '이젠 버틸 힘도 총알도 없다', '더이상 방법이 없다'..
신문과 뉴스 등 다양한 대중매체와 더불어 주변 자영업자분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 입니다.
'이제는 대출도 안된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예정으로,
사업의 형태와 규모,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정책은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포함된 일부로, 소상공인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암흑기가 길어짐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올 해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확대된 4조 200억원의 규모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지원 대상의 범위도 넓어져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2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다른만큼 지원대상과 규모도 상이하며
신청시기 및 진행하는 기간 또한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설명드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마케팅과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총 165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00여개 조합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궁금하실텐데요. 다섯 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뜻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지원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될 시에는 '공동사업'과 '판로지원',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공동사업의 경우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른 유형별(일반형/선도형/고성장형)로 마케팅과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때, 지원한도와 지원조건이 따라오는데 지원한도의 경우에는 조합당 1억원에서 5억원
한도 내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의 70~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 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어 지원조건의 경우 VAT 및 잔여사업비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둘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지원내용 중 판로지원 지역판매전에 참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은 신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과
기설립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에는 작년과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의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의 설립준비와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를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2019년에는 8개소가, 2020년에는 10개소가 운영되었지만
올 해 21년에는 11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관심이 생긴 후 우선적으로 확인해봐야할 신청·접수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신청' 페이지의
'사업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위 공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혹여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는 공고문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는 다음달인 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것이며, 접수는 2월부터 신청될
예정입니다. 이후 3월부터 선정평가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니 기간 내에
미리미리 신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처리절차를 거친 후에는 5월부터 사업지원을
받게 되니 위에서 설명드렸던 지원한도와 지원조건 또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www.mss.go.kr) : 042-481-163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11~4, 7720~5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오늘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 '(예비)협동조합'이라는 점과 지원내용, 특히 공동사업에 기입되어 있는
지원한도와 지원조건을 사전에 체크하시고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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