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2021년 소상공인지원사업 1. 융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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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인 혼란이 아직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걸릴까봐', '감염될까봐'를 기반으로 그 두려움이 시작되지만, 이와 동시에 생업과
관련하여 불안함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나라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다른 누구보다도 큰 타격을 입으셨고, 현재도 입고 계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발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목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해당 정책은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올 해 진행되는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정부지원사업은 대출(융자)과 지원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대출(융자)'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의 예산은 총 4조 200억원 규모로,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금액에 해당
합니다.
(2020년 2조 5,017억원 대비 1조 5,194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스물 두 개의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알아볼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스마트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구분되며 사업공고는 네 가지 모두 1월에 발표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은 13,000억원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융자)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중 대출금리는 정착자금 기준금리에 0.6%를 더한 금액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해당합니다.

 

이어 '성장기반자금'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은 10,000억원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기준금리에 0.2%~0.6% 더해진 금액에 해당하며,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2~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과 시설자금은 8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침체지역과 재해피해지역, 장애인과 저신용자 등의 금융소외
계층에 속한 소상공인들과 청년사업자, 청년고용 소상공인들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을
지원(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11,000억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며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게,
재도전특별자금은 저신용자(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소상공인지원자금'의 경우에는 스마트설비 도입과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은 3,000억원 지원되며, 그 대상은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 더해진 금액이며, 한도는 운전은 1억원 시설은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운전 5년과 시설 8년으로 성장기반자금과 같습니다.

 

현재 위에서 설명한 지원들은 모두 대출(융자)에 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후에 갚아야하는
제도에 속하지만, 실제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 진행하는 대출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속하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저신용 등 취약계층 및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 신설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고 하니, 기존에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22, 7130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대출과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각 사업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등에 공고 참고

 

정부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사업공고가 한 번에 발표되었더라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어 사업별 세부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오늘 설명드렸던 정책들의 경우 모두 신청기간이 1월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알아보고
내게 필요한 것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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