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까지 전파된 우한폐렴'이라는 설명과 함께 '코로나19시대'가 시작된지도
벌써 일 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봄, 여름 즈음에만 해도 "2021년 4월쯤 백신 나온대", "내년 봄쯤 끝날거야"하며 나름의
기한을 정해두고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21년 올해는 둘째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 때가 다시 오긴 할까"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방역에 힘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며 하소연을 하거나, 정신과에 방문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블루 :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만큼 일 년 동안의 지속해왔던 생활은 전 세계 사람들의 퇴근 후의 일과와 행동반경, 근무 형태,
휴가를 보내는 방식 등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관광업과 요식업, 숙박업 등의 자영업은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은 곳이 많아졌고, 스스로든 정책적으로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행으로 휴가를 보냈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택이나 호텔에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휴가철 여행지(관광지)와 면세점에 몰리던 소비들이 모두 명품샵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보복소비'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급감했던 소비가 폭발하게 되어 백화점과 명품샵에
몰리게 된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망해도 명품샵은 오히려 미어터진다'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체감하게
되는 부분은 보복소비로 인해 매출이 상승해서인지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까지 하는 배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소비 이외에 많은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를 하는 재택근무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회의조차 화상채팅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까지 생겨났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요식업, 관광업, 숙박업, 유흥업 등 매출과 직결된 업체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규직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한 직종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무했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자들 중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 한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요. 작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의 기간 동안 첫(1차) 시행을
한 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는 2차 시행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되었으며, 해당하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규 지급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주 금요일인 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월요일 오후 1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월요일 저녁 18시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청기간이 다른만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했던 3차 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된 건이라고 합니다.
이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며, 다음주부터 진행하는
건은 '신규 접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기간에 신청 및 지원금을 수령했던 분들과는 다른 케이스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1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때, 사업 공고일(21.1.15)을 기준으로 해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자신이 지원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2020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에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 한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3차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했는데요.
비교대상 기간과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수입이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1.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2.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중 택 1)
지난 번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에 맞지 않아 아쉬워하셨을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나온 지원금인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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