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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신청한 소름돋는 이유 (+네티즌 반응 국민청원 현재 상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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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복지급여와 관련되어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두순과 현재 그를 둘러싼 복지급여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생으로 올해 69세가 되었으며 키는 163cm,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처승(불교의 남자 승려 중 결혼하여 아내와 가정을 둔 사람을 가리킨다)으로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년 뒤인 1974년 중풍으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주취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 인해 제대로 된 가정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조두순은 학우들과 싸움이 잦았고,

가난한 가정 형편 등으로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며 성장했고 자전거 절도, 협박 및 금전 갈취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가는 등 유년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 후반까지 여러 항목으로 범죄를 일으키다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때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고 말자

식사 때마다 소주 1~2병씩 마셨고, 밤샘 술을 일주일 동안 지속하는 등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소주 15~20병이 주량이라고 밝히며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의 범죄 경력

 

조두순은 아래에 나와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습니다.

 

1) 1970년, 보호감호처분

18세일 때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며 범죄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 1972년, 징역 18월

20세 때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고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소년원 생활을 했습니다.

 

3) 징역 8월

상습 절도

 

 

4) 1983년, 징역 3년

봉제공장 여공 강간치상

 

5) 징역 8월

동거녀 폭행

 

6) 징역 2년

갱생 보호사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

 

7) 1995년, 징역 2년

1995년 12월 21일 안산시 신길동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사람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이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사진 = YTN]

 

조두순은 1980년 불량배를 잡아 교육하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만 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리는데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지만 무당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 조사를 하던 중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 인천일보]

 

8) 2008년, 징역 12년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조두순 사건’인데요.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하여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이 판결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며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부부를 둘러싼 복지급여 논란

 

조두순은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진 = 노컷뉴스]

 

그동안 조두순의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시는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1인 기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조두순이 지난달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한 것입니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 능력과 소득·재산 등으로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과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며,

부부가 사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월세를 제때 내는 것조차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최대 92만6000원의 생계급여와 최대 26만8000원의 주거급여 등 매달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조사 과정이 있지만,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사람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매월 120만원씩 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며

지원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조두순의 기초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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