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말레이시아 105차례 의붓딸 강간범에 징역 1050년 태형24대 (+나라별 성범죄 처벌)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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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시이아에서 의붓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50년과 태형24대를 선고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8일에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작년2월까지 무려 2년동안 총 105차례나 강간을 한 혐의로 33세 남성 A씨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이 사건을 담당한 말레이시아 판사 쿠나순다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에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감옥에서는 회개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는 2015년에 이혼을 하고 2016년 11월에 A씨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셀랑고르주의 자택에서 의붓딸의 나이가 12살일 때부터 2년동안 105차례나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만 노려서 강간하였으며,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서 피해 사실을 장기간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사는 "A씨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A씨의 105차례 강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에게 징역 1천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습니다.

이 뉴스를 본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법은 저 나라가 훨씬 낫네 배워라 좀",
"이게 법이지,우리나라 판사들 저나라 판사님들 좀 본받아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형'이라는 형벌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에 발가 벗겨친 채로 형 틀에 묶여서, 길이 4피트,두께 0.5인치 사이즈의 항생제에 절인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24회까지 친다고 합니다.
회초리의 두께가 생각보다 가늘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무슨 유단자인 집행관이 도움 닫기 식으로 달려들어서 후려치기 때문입니다.
선형으로 집중된 힘이 칼날처럼 살점을 파고 들며,지상 최대의 고통을 선사하는 회초리입니다.
1번이라도 닿기만 하면 피가 터질 정도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태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유명한데요.싱가포르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브루나이도 비슷한 태형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KYKINEWS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행,강간 사건의 가해자들의 대한 형벌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 김양을 강간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성행위를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기절을 시킨 후에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사진=YTN 캡처

 


조두순은 미성년 시절에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이 무려 7회이며 벌금형은 8회,소년보호사건2회,기소유에 1회를 받은 범죄자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80%를 상실하여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장애를 입기 까지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지만
1심 법원은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조두순은 출소일 이후 5일만인 2020년 12월 17일에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분이 된다면 조두순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를 92만 6천원,주거급여는 26만 8천원 총 월에 최대 120만원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나라별 성폭행범 처벌 수준으로 보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이슈였습니다.'중국에서는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며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라는 주장과 '그리스에서는 성폭행 범죄자를 화형에 처한다'라는 주장들이 실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현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어느나라든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행범들의 형량은 매우 짧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에게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유튜브 영상이 큰 화제였는데요.
"한국이 성범죄에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자,
한 외국인 여성은 "정확히는 모르겠다 많은 여성들이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가 술 먹고 그런 짓을 해요?그런 사람이 다시 거리를 행보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럽네요"라고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본 네티즌들은 댓글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성범죄,음주운전,사기 미약한 처벌로 범죄를 방조하는 법 또한 문제다",
"신원공개,태형 등 보다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보다도 훨씬 더 후진국,사람을 죽이거나 강간을 해도,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눈을 감아 주는 나라.좀 보고 배웁시다"라고 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태형제도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살인,강도,강간등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이런 결과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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