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소상공인 15만 6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일 오전 6시부터 대상자분들에 한해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면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지 1년이 지난 현재,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마음을 졸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기거나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앞으로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던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를
발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이 첫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사업은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총 15만 6000여명에게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휴점 또는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일반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지급 대상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
*지자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 7000명)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개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6만 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 4000명)
만약 집합금지, 영업제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과정을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및 지급일자
1월 25일 월요일~27일 수요일 3일 동안 당일 신청+당일 지급!!!
정오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정오 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문자안내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버팀목자금.kg' <<--에 접속하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
본인 확인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 홈페이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xn--jj0bm3vymbi3vi2n.kr)
○ 지원내용
일반업종(9만명)을 포함한 지원대상 전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영업제한의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이 상이합니다.
영업제한(5.2만명)에 속한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금지(1.4만명)에 속했던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최대 3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추가대상 명단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차액 지금은 27일에 이루어지며,
*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 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은 상황에
이번 신청기간에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2/1일에 이를 확인 후 추가지급 할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다 보면 '유의사항 안내' 창이 뜨는데요.
참고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기기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19년보다 '20년도의 매출액이
증가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의 지원금만 지급되며,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명을 정해서 위임장을 첨부해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이사항
업종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발급
(이행확인 발급 상세 접수처 : 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
○ 문의
-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 채팅 문의 : www.버팀목114.kr
중기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3조 5천 91억 원을 지급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실린 짐을 덜어주었는데요.
지난 번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는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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