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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7세 딸 홀로 방치한채 내연남 만나러 제주로, 그 내연남은 딸 성추행 의혹..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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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내연남 만나러 2,3일씩 아이 홀로 방치해두고
그 내연남은 A씨 딸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이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엄마 > 기소 송치...

 

 

 


초등학교 1학년생인 일곱 살 딸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2,3일씩 지방으로 제주도, 군산 등
여행을 가며 딸 아이를  홀로 집에 방치한
딸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측 에서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와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를 전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월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딸 아이 엄마 여성의
내연남이 아이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아
A씨 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이와 관련한 혐의도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고있고,
현재 수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딸 B(8)양을
엄마로부터임시 분리했다며 경찰 측은 전했습니다.
딸 B양은 지난달부터 서울의 한 아동보호기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딸 B양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가 하면, 
집에 홀로 남겨두고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2,3일씩
전북 군산시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딸 B양과 관련된 신고가
지난해 8월, 9월, 12월에 걸쳐 총 3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마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자신의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첫 신고는
A씨가 직접적으로 전화 신고했으나 정작 본인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경찰이 초동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뒤로도 A씨가 B양과 함께 내연남을 만난 점에 비추어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두 차례 신고는 약 한 달 뒤인 9월에 딸 B양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인에 의하여 '아이가 A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경찰측에서 첫 신고는 내연남의 성추행에 대한 신고였고,

이후 지난해 12월 신고는 엄마인 A씨의 방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엄마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후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A씨를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엄마 A씨와 딸을 각각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나서,
지난달 A씨와 딸을 임시 분리 조치한 뒤에 본격적인 심층있는 수사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다고 경찰측은 밝혔습니다.
A씨는 내연남과 더이상 교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딸 B양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엄마 A씨의 내연남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동성추행과 아동학대, 그리고 내연남.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걸까요?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주변 일상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2.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인용/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형법

 

 


하지만, 작년 2020년 5월 19일으로 부터 성범죄 관련 개정법들이 시행되었었죠.
끔찍한 사건으로 성범죄가 크게 터지면서 현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역시 가중처벌되어 아동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죄 대상 관련 보호 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있었어야 할 성범죄 예비음모죄 등의 강력한 처벌 조항들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작년 최근 개정 법률에 담겨졌습니다.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도 공개

 

2020년 12월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에 이어 전해지는 엄마 A씨의 혐의 수사 내용은
경찰측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일 경우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엄마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 수급비로 120여만원을 받아 그 돈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경찰측 은 그러나 엄마 A씨가 딸 B양을 위해서도 수급비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방임 혐의는 배제했다고 전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도 안되는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심사숙고하여 형벌을 늘려, 앞으로도 절대 잘못된 일들이
사회에서 비번하게 일어나지않도록 단단한 대한민국의 법률이 완성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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