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100억 횡령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100억 원 대 횡령을 인정하고 최후통첩한 가운데, 그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다가 형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홍은 코로나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면서 마곡 쪽 빌딩 몇 채를 매입하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빌딩은 박수홍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을 확인한 시기가 1년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타격이 막심하자, 임대인이 고통 분담 차원 해서 자진해 임차료를 인하해 준 상생운동으로 건물주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했고 박수홍도 그게 동참하려다 친형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1년여를 충격 속에 고민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이 처음 폭로된 박수홍이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누리꾼이 박수홍 친형 부부를 캘리포니아에서 봤다고 적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유튜브에 댓글로 박수홍이 30년 평생 1인 기획사, 30년 전 일 없던 형 데려와 매니저 시켰고, 박수홍 출연료 모든 돈 관리는 형이랑 형수가 한다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글쓴이는 박수홍이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다 형, 형수,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액이 백억이 넘고,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이라고 적어 많은 누리꾼들은 안타까워하였습니다.개그맨 손현수 박수홍
친형 가족의 만행 폭로손현수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글을 올리는 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여러분들께 박수홍 선배님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로 알려진 손현수는 이와 관련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선배님은 이얘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싫어하신다’며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가족 걱정이고 그중에서도 부모님 걱정 때문에 바보처럼 혼자 힘들어하며 15킬로 이상 몸무게가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수홍의 친형은 앞에서는 경차를 타고 다니고 다 수홍이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형수는 가방이 없다고 종이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심성이 그토록 착한 선배님이 어떻게 가족을 의심할 수 있었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라고 좋은 가방 사라고 얘기하셨다. 그때마다 그들은 수홍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냐며 거짓 연기를 선보였다’고 폭로했습니다.박수홍 이 와중에
1000만 원 기부이 사태에서도 그는 최근 한 보육원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명선 전 애신 아동복지센터 이사 겸 전 원장은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아이들을 태우는 차가 연식이 오래돼 박수홍에게 후원을 부탁,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는 ‘박수홍이 요즘 조금 힘든 일이 있다며 후원자를 연결해 줬고, 자신도 1000만 원을 보내주면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해 그의 사정을 모른 채 도움만 요청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애신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운행하던 기존의 차량 역시 10여 년 전 박수홍이 도움으로 마련된 것이었다고 박수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애신원과 인연을 맺고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법적 처벌 가능할까?한 기사에 따르면 박수홍의 피해가 사실일 경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만 친형이 가해자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족상도례(형법 제 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을 면죄하고, 그 외의 친족이 죄를 저지를 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박수홍과 그의 형이 동거 중이라며 처벌을 할 수 없지만, 다행히 박수홍의 형과 그는 동거 중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박수홍의 친형은 법인을 세운 이후 해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수홍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박수홍이 아니라 회사가 되고,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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