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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휴가' 증권가 ·제약업계 접종독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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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률을 독려하는 기업들의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충분한 휴식을 위해 최대 이틀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휴가'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백신 휴가'제도는 증권가나 제약업체에서도 잇달아 도입되면서 접종을 독려하는 방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스1

지난 5월 31일 KB증권을 비롯하여 예방접종을 맞은 직원들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직원이라면 이상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휴가 가능한 기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당일과 다음 날로서 모두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모두 유급휴가(공가)로 처리될 예쩡입니다. 


뿐만 아니라 , 접종 전후로 최초 휴가 2일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등 추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방문, 검진을 받고 만약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기관의 검진결과(진단서)을 제출함으로써 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휴가도입은 증권가뿐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GC녹십자, 보령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시행하거나 그밖에 접종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신문


유한양행은 업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접종 당일에는 관할부서의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다음 날부터는 이틀 동안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사용한다면 이틀 휴가가 아닌 3일 휴가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오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근무에서 배제처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백신 휴가를 사용하면 한 차례 접종당 최대 3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GC녹십자, 보령제약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독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배달앱 상품권'을 접종자에게 선물하는 제도를 도입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러한 백신 휴가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연차와는 별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모더나 백신이 2회 접종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차례에 걸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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