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실거래가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 가능할 전망
오늘(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단,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준은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또한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으로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같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그 내용을 통보 받는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향후 1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대상이 아닌 전월세 계약은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이와 연계한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율 등이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월세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법, 종부세법
주요 개정 내용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오늘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의 핵심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것이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본세율(6~45%)에서 60%로 뛰고
아울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르며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를,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는 것이다
오늘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오늘 6월 1일은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제안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논의중이다
특위는 기존 금액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것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일단 이달 중 정부·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금이나 전월세신고제 등 함께 꼼꼼히 체크하셔서
모두 손해 안보시고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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