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중국인은 쉽게 살 수 있는 이상한 韩 부동산 체계?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4. 28. 17:06
반응형
서울 부동산 쓸어 담는
중국인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 부자들이 용산 등지의 고급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서울 부동산은 물량은 적지만 일단 사두면 높은 임대 수익률과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급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 인용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2015 32.5%에서 작년 8월 기준 61.2%로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동, 방배동, 성북동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 지역이 국제 학교가 가깝고 쇼핑몰,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이 많은 데다 외국인 세입자에 친화적인 집주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면서 24회에 걸쳐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복잡한 규제에 묶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만 40채
사들인 미국인

국세청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무려 67억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줘 임대 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 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가에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으로 2주택자가 866, 3주택자가 105, 4주택 이상자가 65명으로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온갖 대출금을 끌어모아 뒤늦게 집을 산 이들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되었고, 1주택 보유자인데도 집값 폭등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가 된 이는 세금폭탄을 매해 맞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끝을 모르고 뛰는 집값으로 현재에도 매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소유 부동산
생각보다 많아졌다.

이처럼 한국 즉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과 임대차에 이르는 전 과정의 출입구를 온갖 금융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틀어막은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국인에게만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국민청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다수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 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 3573건(3조 169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의 74%가량이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율 경인 지역에 집중된 셈으로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보유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규제 피해
한국으로 넘어와서 투기한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 내 부동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우려되자 중국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로 높이는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이후 이혼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장이혼 의심사례가 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를 이용하면 다주택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넘어와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0 10월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