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2021년 소상공인지원사업_16.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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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에 따라 그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방문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이후부터는 수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입 또한 0인 상황이면 조금은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재료비 등의 지출들은 여전히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며, 총 4조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지원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되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접수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여태까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해준다고 하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온라인 : go.sbiz.or.kr
* 팩스 : 042-367-7706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위 신청서류들이 누락되지 않게 잘 체크한 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니, 접수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 042-481-4430, 458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8
 - 카카오톡 채널 : @gobo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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