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2021년 소상공인지원사업_20.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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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린이슈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는 올 해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과 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이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설명드릴 사업 또한 소공인의 집적지 내에 하나의 센터를 구축해
이를 운영하며 소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설명해드릴건데요.
이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시대가 길어짐에 따라 악화되는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에서
작년 12월 31일에 발표한 지원사업.
총 4조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의 형태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2개의 사업으로 구성됨.

작년보다 예산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내용과 목적, 대상에 따라 시기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이란?

 

소공인이 몰려있는 집적지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여 기획과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및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소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제도.

위 사업에는 총 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개 내외의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읍·면·동 단위로 구분지어서 발표되었는데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지원대상은?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의 행정동 또는 법정동 단위로 아래에 나와있는 기준 이상으로
집적된 지역이 이에 해당함

< 행정구역별 기준 >
-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 업체 수 50인 이상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 업체 수 40인 이상
- 군의 읍·면 : 업체 수 20인 이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해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25억언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소공인 집적지에 기획과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및 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의 50%이내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이번 달에 해당하는 2021년 1월에 가능한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발표된 사업공고의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를 하면 됩니다.

소공인들을 위해 복합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운영해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대한 착오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 아래 문의처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922
- 정책정보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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