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2021년 소상공인지원사업_19.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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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며칠 2021년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올 해에만 총 4조 2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다가, 지원대상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고 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2개의 사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잠시 오늘 소개할 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진행되는 지원사업.
총 4조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스물 두 개의 사업으로 구성됨

바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개의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업의 개요와 목적이
다른만큼 신청접수 기간과 지원되는 내용, 과제수행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사업에 해당하는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란?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과 상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뜻함
* 집적지 : 물질이 이동하여 쌓인 지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말씀드리는 사업에는 총 1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34곳에 지원이 될 예정이며,
그 대상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지원내용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때, 센터별로 350백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지원항목은 아래와 같이 교육과 컨설팅, 자율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 교육 : 경영·기술 및 스마트 전문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 경영애로 해소 및 판매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 자율사업 : 공동전시회, 시제품개발 등 소공인의 매출·고용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2021년 3월에 발표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4월부터 접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선정평가 기간을 거쳐 6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결과보고까지 포함하면 사업 완료시기가
2월로 넘어가는만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902, 7906
- 정책정보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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