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일학습병행 직업능력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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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린이슈 입니다.
지난 번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정부지원사업의 주제는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인데요.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일종으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종료 후 학습근로자
역량평가 및 자격인정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독일과 스위스 등의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서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를
기반으로 현장을 기반으로 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로 인해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한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와 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를 근거규정으로 해서 진행되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인 일학습병행법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조(목적)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은?

기업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을 향한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선정하며, 학습근로자 1년 이내 신규 입사자와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일학습병행 사업의 참여유형은?

참여유형은 크게 '재직자'와 '재학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대상 및 유형으로 나뉘어 참여유형이 변경되는데,
재직자는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으로 분류되며
재학생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IPP형 일학습병행'으로 나누어
훈련에 참여하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재직자]
- 단독기업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로,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음
- 공동훈련센터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로,
                             20인 이상이어야 함
-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재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 및 직업계열 일반고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 모델
- 전문대 재학생단계 : 능력중심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 모델.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만 해당됨
- IPP형 일학습병행 :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 모델
                               일학습병행은 4학년만 훈련대상이 되며, 장기현장실습은 3,4학년이 가능함

 

기업의 참여요건은?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본요건은 법 제13조제2항, 영 제8조를 바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이
    아닐 것. 이 때, 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진행됨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학습기업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은 5인 이상)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것. (단, 신용평가 요청 내역이 없거나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7.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8.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 및 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학습기업 지정은 정기공모와 수시선정 방식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수시선정은 연중 상시로
모집하는 반면에 정기공모는 공단에서 인터넷 등에 공고를 발표한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기공모의 공고 내용에는 학습기업 지정요건과 모집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그 밖의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공표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수시선정의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안내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훈련시간표, 학습근로계약서 사본, 학습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기업전담인력의
양성교육 이수증,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증빙서류, 기업전담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단, 기업전담인력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제출)

 

일학습병행 지원사업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어느정도 닮은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취직을 위한 학생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그렇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 및 청년들이 학습근로자로 선정되는 것 또한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업이 헷갈릴 수 있지만, 각각 차이점에 대해 유의하시고 신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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