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과 훈련대상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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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린이슈 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사업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지원대상과 훈련대상이 상이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또한 지원대상과 훈련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유의하시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자 대표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OO건설의 사업주 김** 사장이 소속근로자 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 심화 과정'이라는 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기업에 소속된 직원 개개인의 직무능력과 더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은?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과 훈련대상은
각각 다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근로자 개인이 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지원 또는 훈련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와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했을 때 정해진 수료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한해서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지원요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료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수료 기준은 훈련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우선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의 경우, 전체훈련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원격훈련(인터넷/우편/스마트)'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평가성적을 보유해야 하고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등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운 편 입니다.

 

또한, 훈련종류별로 지원되는 훈련비는 각기 다른 것으로 공지가 되어있는데요.
지원금은 훈련비와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로 구분되어 지원되는데
훈련방법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상이하다고 합니다.

훈련방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집체훈련은 네 가지 지원금이 모두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어 현장훈련은 훈련비와 숙식비, 훈련수당이 지원되며 원격훈련은 훈련비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절차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절차는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훈련과정 인정신청 → 훈련과정 인정검토  훈령과정인정통보  훈련실시신고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검토  지원금 지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훈련을 실시하게 된 후 사업주와 훈련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자를 보고해
소요된 훈련비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통과가 되어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들어간 훈련비(지원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훈련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훈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설명드리는 위탁훈련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홈페이지
기업지원과정 메뉴를 통하여 훈련유형별, 지역별 훈련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훈련과정인정신청]
- 시간표,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훈련시설 증빙서류
- 위탁훈련의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 협력관계 증명서류 (기업맞춤형훈련에서 1:多 훈련 시)
- 훈련교재
- 훈련대상 직무 한정확인서

[실시신고 및 확정자 신고]
- 채용약정서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 교대근무조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월급형 대표자 등의 훈련 참여 시)
- 협력관계 증명서류 (타사근로자 훈련 참여 시)
- 유급휴가 명령서 (유급휴가훈련 실시 시)

>> 구비서류는 신청 단계마다 상이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확정자 신고까지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훈련비용 신청]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 훈련비용지원신청서
- 훈련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
- 훈련수당 지원대장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숙식비 지원대장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임금대장 (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2.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 훈련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수납확인서 등)
- 숙식비 증빙서류 (숙식비 지원대장 또는 계좌이체 내역)

 

○ 문의처

한국산업 인력공단 지부지사 : 1644-8100

 

오늘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인만큼 기업의 발전과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유형별, 지역별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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