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쯤
네이버 직원 40대 A씨가 본사 근처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A씨가 직장 내 상사에게 엎드려 뻗치기 등 기합과 폭언을 경험하는 등
괴롭힘을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A씨가 근무했던 조직에서 직장 내 갑질 논란 등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종종 발생했고 실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측도 "해당 글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이버 직원은 A씨 죽음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거론되는 이들의 보직 이동과 사내 시스템 접근을 막아야 한다.
(네이버) 피해 직원을 하루 만에 (조직도에서) 삭제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지켜보겠다"면서다
이 직원은 "경찰이 주변인 조사를 한다는데 상위 조직상 눈치 안 보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메신저 대화 자료 등이 보존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인이 십년 넘게 몸 바쳐 일한 직장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분향소를 회사 1층에 차려달라"고 적었다
네이버 계열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갑질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흉흉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해당 법은 처벌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네이버에서 해당 사건 기사 하나도 안뜨던데 지우고 있나",
"이걸 숨길려고 하다니 에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직장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기합을 받는 등 정신적·신체적인 괴롭힘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그 상사는 평소에도 '엎드려 뻗쳐 리더'로 유명했다"
진상을 꼭 밝혀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네이버 직원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지 너무 안타깝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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