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본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능이 10배나 검출되어
수산물에 대한 위험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지난 22일 이날 조업으로 끌어올린 우럭을 검사한 결과 1kg당 500베크렐(Bq)의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이는 현 일본 정부가 허용한 일반식품 세슘 허용 기준치(1kg당 100Bq)보다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치(1kg당 50Bq)보다 10배 많은 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세슘 허용 기준은 일본 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 50bq이 적용되며, 후쿠시마현 이외에서는 100bq로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고 심한 화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게다가 방사성 물질 세슘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것과 원자력발전소나 핵무기에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기 쉬워 방사능 유출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고도 합니다.
과거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조피볼락(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NHK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밝혔는데요.
조피볼락은 국내에서 흔히 우럭으로 불리는 식용 생선이라고 합니다.
이에 2011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어획 활동이 금지됐지만, 50bq 이하 검출된 어류만 유통하는 등 2012년부터 중단과 개시를 반복하고 어획 가능 해역과 어종을 넓혀가면서 '시험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져있는데요.
그리고, 당초 시험 조업 대상에는 방사성 물질이 덜 검출되는 특정 어종만 지정됐으나, 일본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모든 어종이 출하 가능하도록 조치었다고도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고방사성 우럭이 나온 뒤, 일본의 후쿠시마 어업 당국은 후쿠시마현의 조피볼락 종 출하를 중지했다고 전했으며, 일본 당국은 조피볼락이 후쿠시마현에서 지난해 기준 3t 잡혔으며, 이는 총 어획량 중 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우럭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 해안에서 약 8.8㎞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으며, 해당 문제 우럭이 원전 주변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있을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럭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어민들은 잡은 수산물 중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이면 출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규모 7.3의 강진 후에도 문제가 없다던 원전 역시
최근 잇따라 이상이 발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 강진이 발생한 당시 지진계 2대가 고장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강진 직후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물이 약간 넘친 정도라고 피해를 설명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를 한 곳들은 A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으며,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B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전해졌는데요.
국내로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이 일본의 방사능 물질으로 인하여 수산물 식품 등이 위험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와 다른 수산물을 어획하나 배가 러시아 국적의 배라면, 러시아산이 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세네갈 국적의 배라면 세네갈산이 되는것처럼 즉, 일본 해역에서 잡더라도 일본산이 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방사능의 오염수치가 가장 높은 이빨고기 대구, 명태 등은
태평양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라고 하네요.
또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시 체내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피폭이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이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시, 내부피폭으로 인하여 우리 몸 속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갑상선에 축척이 되면, 갑상선암 유발을 하게 되고 뼈에 축척하게 되면,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 그리고 신장이나 뇌 등 여러 장기에 축척될 시에는 각종 질병이나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련해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