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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멸종위기 '큰고니' 쫓아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받아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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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멸종위기 동물 '큰고니'를 쫒아낸 혐의로 

환경단체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출처-부산시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는데요. 

앞서 부산시는 지난 해 12월 낙동강하구 지키기 시민행동과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식'을 맺었다고 알려져있는데요.

 

 

 


이에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인 낙동강하구에서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선박을 고속 운항해 천연기념물 201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큰고니를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12월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지키기 시민행동과의 협약식에서 큰고니 서식 교란 행위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행동 주장에 의하면 협약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낙동강하구 지키기 시민행동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시 소속의 청소선이 철새 보호구역으로 진입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동물 '큰고니'를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이후 큰고니 분포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낙동강하구 지키기 시민핸동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낙동강하구 본류 구간에서 큰고니가 가장 많이 이용하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큰고니들이) 거의 찾지 않고 있다. 다른 조류처럼 큰고니도 사라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멸종위기종을 더욱 멸종으로  몰아넣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고도 하는데요.

 


'큰고니'는 부산 강서구 대저대교 예정지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이라고 알려져있는데요.

 

 

 



큰고니
(Cygnus cygnus)



큰고니는 오리과에 속하는 새로서, 고니속에 속한 새들 가운데 모식종에 해당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한반도에서는 고니·혹고니와 함께 월동하는 겨울철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지정일 1968년 5월 31일 
고니류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백조)류는 전 세계에 8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큰고니·고니·혹고니 등 3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3종은 모두 희귀한 겨울 철새로서 국제적인 보호가 요청되는 종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고니의 몸길이는 약 152cm이고 날개편길이는 약 225cm이며, 큰고니의 새끼는 갈색을 띠어 어미와 다르다고 하네요. 또한, 
큰고니의 생김새는 부리는 끝이 검고, 밑동은 노란색이며, 암수 모두 온몸이 흰색이나 눈 앞쪽에는 털이 없고 노란색을 띤다고 합니다. 

 

 


헤엄을 칠 때는 목을 곧게 세우고, 먹이를 먹을 때는 긴 목과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고 바닥에 있는 먹이를 찾는 행도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큰고니는 한쪽 다리로 서서 머리를 등의 깃털 사이에 파묻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들의 서식지는 호소·논·습지·해안·간척지 등지에 서식하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낙동강 하구가 큰고니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먹는 것은 민물에 사는 수생식물의 줄기와 뿌리, 육상식물의 과육과즙이 많은 열매, 물고기나 수서동물, 곤충을 먹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대륙 북부에서 널리 번식하여 겨울에는 

남부유럽·북아프리카·소아시아·인도북부·일본·한국·중국 등지에서 월동한다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큰고니는 고니와 함께 섞여 2,000∼3,000마리 정도이며, 강원도 화진포 저수지에서 강릉 경포호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저수지를 비롯하여, 낙동강하구·주남저수지·진도 해안과 둔전저수지 등지에서 월동한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니, 혹고니 등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요.

 

 

 



매해 큰고니 약 3000마리가 겨울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면서, 부산 강서구 대저대교 예정지 이곳은 수심이 얕은 갯벌이 넓게 형성돼 많은 플랑크톤과 어류, 패류, 수서곤충이 번식해 철새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갯벌을 이동하는 철새에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낙동강하구는 천연기념물 179호 철새도래지로 지정돼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처-부산시

 


부산시 낙동강하구는 정부에서 난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든 철새들을 위해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따라서 낙동강 하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는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알려져있는데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교란은 철새의 월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선박들은 소음과 함께 철새 무리를 향했고, 상당수의 큰고니가 휴식을 방해받고 흩어져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로부터 1주일 뒤인 27일에도 수자원공사 선박이 낙동강 하구에서 큰고니를 향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지난 3일에는 부산시 소속 다른 선박이 큰고니의 서식을 또다시 방해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의 서식 방해 논란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지며, 해당 내용으로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을 통해 무분별한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낙동강하구가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쉼터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하구 지키기 시민행동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부산시는 "문제의 청소선은 낙동강을 정기적으로 운행한 청소선"이며 "철새 서식지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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