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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 집 구경만 해도, 중개 수고비 8,720원 줘야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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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 보여주기만 해도 8720원? 중개 소개 수고비도 줘야한다? 

 



집을 구경한 뒤 계약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업자에게 `중개 물건 소개 알선료(수고비)`를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9일 권고한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 서비스 제도 개선`안 중에서 `수고비(일명 발품비)` 신설을 두고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을 보고 계약하지 않아도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에 "마트 가서 구경만 하고 안 사도 돈 내야 하냐" "집 보여 준 사람도 보여 준 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발품값 줘야한다면 지금보다 중개수수료를 확 낮추던가”, “마음에 안 드는 집만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당장 계약할 사람만 와서 보라는 건가” 등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가게 들어가서 물건만 구경하다 나오면 점원이 구경값 내라고 할 판이네”, “집은 내가 보여주고 돈은 중개사만 받네”, “대신 마음에 안 드는 집 보여주면 위로비 내놔” 등 비꼬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사 관련 카페에서는 반응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발품값 받아야 실수요자들만 올 것 같다”, “솔직히 진상들한테는 받고 싶었다”, “고생만 실컷 할 때마다 한 집당 만 원이라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다” 등 반색한 입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러면 누가 오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또 현실성 제로다. 아마 받아야 한다고 해도 안 그래도 경쟁 치열한데 수고비 안 받는다고 홍보하는 곳 줄줄이 나올 것”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고비는 최저시급과 교통비 등을 합친 수준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권익위에 따르면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는 이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개요율 등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권익위가 과도하게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이어지네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참여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수고비를 챙기기 위해 허위 매물을 더 올릴 우려가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 주고, 수고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을 하면서, 또 다른 참여자는 "유선으로 안내한 매물과 실제로 보여 준 매물이 다를 때도 수고비를 줘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물건을 소개·알선하기 위해 집주인이나 현 세입자와 연락하고 방문 시간을 조율하고 중개 의뢰인과 함께 방문·설명하는 일련의 행위(발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으로 시급 수준의 실비 보상 차원"이라며 "수고비 지급의 핵심 요건은 중개계약서 작성 원칙이 선행돼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하는데요. 

부동산 수고비 수준도 "시급 수준의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못 박으면서, 현행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니 많아도 1만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에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시급(8720원) 수준의 실비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16일 해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중개사와 구두로 약속하고 집을 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매도자, 매수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개 의뢰를 구두로 하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관행을 중개계약서 작성 원칙으로 개선해야 하고 수고비 수준도 적시하자는 게 권익위 주장이라고 하며, 중개계약서에 집을 구해야 할 기간, 원하는 주택의 조건, 중개 물건의 소개 알선 횟수에 따른 지불 조건(원하는 주택이 아닌 중개 물건이거나 최종 계약 성사 시 지불하지 않음 등), 중개보수 비용 등을 사전에 기재하면 미끼 매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오는 6~7월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자계약'이 보편화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이 부동산 업계에도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 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부와 프롭테크 업계가 비대면 확산에 최적화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지난 2016년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17년 8월 전국 확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자계약의 이용방법은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손꼽힌다고 합니다.. 우선,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9개 주요 은행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완료한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0.1%~0.2% 추가로 인하해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계약시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계약방식이라는 인식이 생겨나자 전자계약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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