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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그외 33곳 선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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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되었습니다. 
옹진군에 뜬 드론 택배  50km 거리 섬 배달, 2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드론은 강풍을 뚫고 50km를 날아온 드론이 섬에 내려앉자 알림음이 흘러나오며, 사람이 다가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드론이 싣고 온 물품을 꺼낸다고 합니다.

 

인천항을 출발한 드론이 덕적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배편으론 약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규제특구)’ 지정 공모사업에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는데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은 드론규제특구로 지정돼 국토교통부 소관인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특별감항증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인증 등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드론규제특구 지역에선 물류배송 뿐 아니라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 옹진군 해상이 국토교통부의 개인 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섬 지역 드론 배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드론 택시·배송 등 관련 상업 육성을 위해 PAV 특별자유화지역 지정 공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류심사·현장실사·위원회 심의 등 7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옹진군 해상이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시제기를 개발한 점이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PAV(Personal Air Vehicle) 실증센터 조성과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인천시, ITP(인천테크노파크), 인천PAV컨소시엄, 대한구조협회,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9개 기관이 ‘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20.08.19)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시제기는 경차보다 작은 크기에 400㎏ 중량이다. 최대 90㎏까지 싣고 시속 약 50㎞로 비행할 수 있다는데요.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인 비행체 안전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이 면제·완화된다고 합니다. 5개월 정도 걸리는 실증기간에서도 벗어난다고 하는데요. 시는 실내시험에 이어 야외비행실험을 마치면 자월도 상공에서 실증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천시는 168개 섬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향후 도서 지역 긴급구호 및 물품 배송, 관광상품 개발 등 개인 비행체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네요.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파블로항공과 함께 수직 이착륙 드론 2대에 의약품과 과학 키트를 실어 섬에 배달하는 시험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 신항 부두에서 출발한 드론 2대는 강풍을 뚫고 초속 18~30m로 각각 80여㎞와 40여㎞를 각각 날아가 자월도와 영흥도에 착륙했다는데요. 국내 최장거리 기록이었다는데요. 당시 가로·세로 3.6m, 중량 12㎏인 드론은 멀티콥터(날개가 없고 프로펠러만 있는 드론)와 같이 프로펠러로 이착륙하지만, 이륙 후에는 날개로 양력을 만들어 비행하는 방식을 적용해 비행시간과 거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 비행체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타는 것이 목표”라며 “상용화되기 전까지 속도를 시속 10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섬 지역 운송 비용 등 우려에 대해선 “아직은 개발단계라 경제성 부분은 기술 개발하면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옹진군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역여론 수렴, 현장조사, 사업 및 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30일 국토교통부에 드론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번 드론규제특구 지정은 미래신사업을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며, 특히 천혜의 옹진 섬을 활용한 특화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는데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인천 옹진군·대전 서구·세종·광주 북구 등 33곳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기업에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입니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고 합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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