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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공급, 4일 후 집사면 현금청산, 국민청원 "선량한 국민들 절반을 죄인 만드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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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2·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정부가 밝힌 

도심 공공개발 예정지 투기 억제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에 대책이 발표된 2월 4일 이후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주택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을 삼아서 공공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성행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일각과 도심권에 노후 주택이나 상가 등을 보유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지 윤곽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한을 두면 낡은 아파트나 빌라 수요층은 현금청산될 우려 때문에 매수를 꺼리게 되고,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는 집주인들도 ‘거래 실종’으로 처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취지의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위헌성이 없으며, 주택 관련 보상실무나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시점인데요.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유례없이 강도 높게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지분 쪼개기’(단독주택을 소형빌라 등으로 재건축해 분양 권리자를 늘리는 행위) 등 투기 행위 성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도심 공공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공개발 사업 구조에서는 개발 예정지에서 거래량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토지소유자(조합원)의 수익은 커지는 데 반해 생활기반시설(SOC) 설치, 임대주택 공급 등에 쓸 공공재원을 확보할 사업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도심 공공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조합원 재산권 처리계획) 없이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 선납하며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토지소유자 부담은 줄고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10~20% 이상 상승한 곳은 공공개발 대상지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는데요.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심 공공개발 지역에서 주택 등을 매입한 사람이 나중에 현금청산을 받는다고 해도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합니다. 현금청산의 기준이 감정가격이기는 하지만 감정가는 통상 시세의 90% 안팎 수준이어서, 저렴하게 산 매입가격보다 공공개발이 확정된 시점의 감정가격이 높아질 개연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 이후 굳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지역 내에 낡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투자 행위’로 볼 수 있어 현금청산이 될지 여부는 오롯이 투자자 책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번 공공개발 관련법(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공공기관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일부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예외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공공개발 사업 예정지역 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배우자를 포함해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 간주해 보호해주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고 하네요. 

현재 투기를 막으려고 '현금청산'을 초강수로 두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데, 실수요자는 보호책을 뒤따를까 하는 의심이 되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 대책이 국민의 절반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인은 "2·4 대책 이후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고, 그는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용기내어 다세대원룸과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샀다"며 "공공개발을 하게되면 하나는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현금청산을 하겠다니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청원인은 최근 다세대원룸과 구축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채는 4일 이전에, 한채는 그 이후에 매수했는데 만약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의 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 한 채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해당 청원인은 "어디가 공공개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누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벌써부터 신규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고 서민이 많이 사는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는 매수자가 없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하며서, "선량한 국민들이 사유재산침해를 당해야 하나.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국민의 수는 모든 국민의 절반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서울 시내 우선 개발 후보지로 222곳을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비공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구축 아파트나 빌라 매수는 뚝 끊기고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반론도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세 차익 보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투기꾼에게 기회를 주면 안된다"며 정부의 투기 방기책에 대해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도 다수 보여졌습니다.

 

 


현 정부는 '역대급'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방지책을 두고 숙고를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결국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인데 개발 호재로 집값을 자극할 수는 없지 않냐"며 "일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했으나 집값 잡기를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현금 청산 기준이 4일로 정해지자 계약 날짜를 변경하는 꼼수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만약, 예를 들어 7일 계약이 이뤄졌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간 합의로 날짜를 4일 이전으로 앞당겨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정부는 이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계약금 송금 날짜를 확인하는 등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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