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고 취업, 고등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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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인데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입니다.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이
가능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에 근거한 해당 사업은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는만큼,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훈련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과정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훈련 대상 학생들에게는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6천원이 지원되는데, 1개월을 기준으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절차 및 주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공고'를 발표하게 되면, 훈련기관인 심평원에서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훈련기관 선정 공고'를 내놓게 되고 훈련기관이나
지방관서의 고용노동부에서 훈련 대상 선발 및 위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훈련실시는 해당 훈련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은 지방관서의 고용부에서
지급하게 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끝나게 되면 훈련비 정산 및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사업공고를 띄우기 이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훈련과정을 선정할 때 이를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도중에 취직을 목표로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으며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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